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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이 휴가 중에 성전환 수술한 변희수 하사를 “군인사법 등 관계 법령상의 기준에 따라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며 강제 전역시켰다. 성전환 후 여군으로 근무하고 싶다는 변 하사의 뜻과 달리 군인사법 시행규칙에 규정돼 있는 장애등급 규정을 적용,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23일부터 군에서 내보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시민단체 군인권센터의 진정을 받아들여 법원의 성별 정정 이후로 전역심사를 연기하라고 권고한 것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국은 노동자 10명 중 4명 이상이 비정규직인 나라다. 이들은 정규직 임금의 절반 정도를 받으면서 위험한 일을 도맡아 한다. 사회보험 가입률은 30~40%에 그친다. 그런데 정부마저 비정규직 보호에 소홀하다면 이들이 원하는 안전한 일터는 누가 가꾸고 지켜준단 말인가. 정부는 당장 공공건설 현장부터 선도적으로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외주화된 위험’을 뿌리 뽑을 법과 제도를 정비하기 바란다.


정부가 파병을 방위비 분담금과 연계시키는 것은 더더욱 부적절하다. 우선 호르무즈 파병과 방위비 분담금은 직접적 연관이 없다. 따라서 미국의 파병 요구를 들어주는 대신 종전의 5배에 달하는 방위비 분담금을 줄여달라는 것은 무원칙한 거래라는 비난을 면할 길이 없다. 다른 일도 아니고 국가의 안위와 장병의 생명이 걸린 사안을 돈과 얽는 것은 옳지 않다.


유럽연합이 한국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미이행 상황을 점검하겠다면서 전문가 패널을 구성하고 곧 조사에 들어간다. 유럽연합이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70여개국 가운데 노동조건 위반을 이유로 전문가 패널을 구성한 것은 한국이 처음이다. 패널 소집은 한국의 ILO 핵심협약 비준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아산·진천 주민들이 반발한 데는 정부의 책임이 컸다. 격리시설 선정 단계부터 현지 주민들과 미리 소통하지 않은 것은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다. 후보지로 천안시를 검토하다가 아산·진천으로 확정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일시적으로 화가 치민 것도 이해할 수 있다. 신종 코로나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이런 미숙한 대응이 다시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일본은 2015년 7월 하시마(군함도) 탄광 등 강제노역 시설 7곳을 포함한 메이지 시대 산업시설 23곳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했다. 세계유산에 포함된 야하타제철소, 미이케 탄광, 하시마 탄광은 조선 노동자들의 한이 서린 곳이다. 일본은 일부 시설에서 한국인 등이 가혹한 조건에서 강제 노역한 점을 인정하고, 희생자들을 기리는 정보센터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2017년 12월 제출한 첫 이행경과보고서에서 일본은 ‘강제(forced)’라는 표현 없이 “2차 세계대전 때 국가총동원법에 따라 일본 산업을 지원(support)한 많은 수의 한반도 출신자가 있었다”고 했을 뿐이다. 정보센터도 나가사키현 현지가 아니라 1000㎞ 넘게 떨어진 도쿄에 설치하기로 했다. 이번 보고서도 2년 전과 다를 게 없었다.


국회법엔 매 짝수달 1일에 임시회를 소집하도록 했다. 연중 일하는 민생국회를 약속해놓고 어기고 있는 셈이다. 2월 국회는 재외동포선거인단 등록이 시작되는 26일 전 선거구를 획정해달라는 선관위 요구에도 맞닥뜨려 있다. 자치경찰제와 정보경찰 개편 작업을 담은 경찰개혁 입법도 서둘러야 할 과제다. 감염병 재난까지 덮친 때다. 2월 국회를 속히 열어야 한다. 손가락질받던 20대 국회도 초당적으로 민생을 돌보는 유종지미를 거두길 바란다.


“○○의 자녀가 지원했다”는 상관의 말 한마디가 인사담당자에게는 ‘합격시키라’는 지시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이다. 이는 직위를 앞세운 부정한 지시다. 조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부탁받은 사람들에게 합격 여부를 미리 알려주는 것이 큰 잘못이라고는 당시에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의 말에서 힘센 자들의 ‘합법적 특권’이 별 죄의식 없이 일상적으로 저질러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게 된다.


검찰 수사는 현재 진행형이다. 김경수 경남지사 등의 구명청탁 의혹 등 여죄수사 또한 만만찮다. 그런데 법원의 1차 판단이 나오자 정치권은 둘로 나뉘어 법원 결정과 검찰 수사를 비난하는 일을 되풀이하고 있다. 온당치 않다. 이런 발언·주장은 가뜩이나 둘로 갈라진 국민 분열과 갈등, 혼란만 부추길 뿐이다. ‘조국 사태’ 해결의 첫걸음은 검찰의 신속하면서도 엄정한 수사일 것이다. 검찰은 이른 시일 내에 수사 결론을 내놓길 바란다. 정치권과 국민도 검찰 수사와 앞으로 있을 법원 판결을 차분히 지켜봐야 한다. 그것이 우리 사회가 한 걸음 더 성숙해지는 길이다.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25년이 지났지만 지방분권이 만족할 만한 수준에 올랐다고 보긴 어렵다. 되레 자치단체의 중앙 예속화는 더욱 공고해진 실정이다. 국토의 11.8%에 불과한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넘는 비정상적 상황은 여전하다. 국가 주요 정책을 결정할 때마다 지자체 의견이 배제되고, 중앙·지방 간 갈등으로 정책 집행에 시행착오를 겪은 사례도 허다하다. 오죽하면 ‘지방 홀대’에서 나아가 ‘지방 소멸’이란 말까지 나오겠는가. 이제는 분권의 제도화에 지방의 사활이 걸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앙과 지방은 국정운영의 동반자일 수밖에 없다. ‘제2 국무회의’가 중앙과 지방의 소통을 강화하고, 균형발전을 위한 힘찬 동력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게임의 룰’인 선거법 개정안이 제1야당을 제외한 상태에서 마련된 게 아쉽지만, 한국당이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법안 심사나 대안 제시 없이 막무가내 반대로 일관해 왔음을 감안할 때 불가피한 선택이다. 비례대표 의석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연동형 비례제 적용도 후퇴한 것은 민주당의 이해가 투영된 결과지만, 한편으로 한국당이 수용할 선을 고려한 측면도 있다. 결과적으로 상황이 여기까지 이른 데는 여야 공히 책임이 있지만, 선거법은 물론 형사사법 체계의 골간을 바꾸는 검찰개혁 법안 논의와 협상을 철저하게 팽개치고 극한투쟁으로 일관한 한국당에 더 큰 책임이 있다. 한국당은 이날도 국회 본청 앞에서 규탄대회를 이어가면서 “결사 저지”를 외쳤다.


공수처 설치는 ‘정치검찰’을 ‘국민의 검찰’로 돌려놓기 위한 형사사법제도의 중대한 진전이다. ‘검찰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을 일대 전기가 마련된 셈이다. 그러나 검찰개혁은 이제 첫발을 뗐을 뿐이다. 어렵게 여기까지 왔지만, 법제화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권력기관의 낡은 관행과 잘못된 관습을 시대정신에 맞게 끊임없이 혁신해야 완성되는 일이다. 검찰도 공수처 신설을 계기로 뼈를 깎는 각오로 내부 개혁에 나서길 바란다. 남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조속히 처리되어야 한다. 공수처는 새해 7월쯤 출범 예정이다. 앞으로 공수처와 검경 간 갈등을 조율하고,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등 해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4월 총선 출마 공직자 사퇴 시한인 지난 16일까지 청와대와 정부, 공공기관 소속 인사들의 출사표가 줄을 이었다.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총선 예비후보로 등록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 367명 중 문재인 정부에서 공직을 지낸 인물은 134명이었다. 아직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을 합하면 이보다 더 많을 것이다. 역대 총선에서 출마한 공직자는 대략 40~50명 수준이었다. 이번에는 많아도 너무 많다.


신년 여론조사를 종합하면 민심은 ‘여당 심판론’보다 ‘야당 심판론’에 기울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월 총선 전망은 ‘정권 심판론’이 30%대인 반면 ‘야당 심판론’은 50%대로 큰 격차를 보였다. 한국당 지지율은 문재인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부정평가보다 훨씬 낮은 상태다. 현 정부에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조차 한국당을 외면하고 있다는 의미다. 18세 유권자 50만명이 새로 유입됐지만 2030세대의 한국당 지지율은 겨우 7%이다. 총선까지 3개월여 남았지만 이런 흐름대로라면 선거 결과는 볼 것도 없다. 한데도 황교안 대표는 사설토토 “한국당은 반드시 승리해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겠다”고 큰소리를 쳤다. 그의 호언은 허망해 보이기까지 한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여야 의원 등 총 37명을 재판에 넘겼다. 수사를 시작한 지 8개월 만이다. 박근혜 국정농단 같은 대형 수사도 3개월 만에 마무리했던 것에 비하면 눈에 띄게 지체된 수사였다. 검찰은 수사 규모가 방대해서 시일이 걸렸다고 하지만, 군색한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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